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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by wonderful_mama 2023. 7. 14.

매년 사업장가입자는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총액신고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 별로 전년도의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_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1. 소득총액신고 과정

  • 4월 :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 5월 :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소득총액 신고서 발송, 소득총액신고(사업장)
  • 6월 :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 7월 1일 :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정기결정)

 

2. 소득총액신고

  • 소득총액신고 대상 : 2022.12.01 이전부터 사업장 근무 중인 가입자(세무서에서 원천징수지급조서 신고한 근로자는 제외)
  • 목적 :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 신고사항

       ① 근무기간 : 2022년도 해당사업장의 총 실제 근무(사업) 기간

       ② 휴직일 수 : 2022년도 총 실제 휴직기간

       ③ 소득총액 : 근무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 급여(소득)

       ④ 신고기한 : 2023년 5월 31일(수)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 신고대상은 2023.06.30까지 가능)

 

소득총액 신고방법

소득총액신고는 5월 말까지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하여 EDI,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 및 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인터넷신고 :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수)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로 웹팩스 신고
  • MO서비스 : 소득총액신고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 IOS) 설치 후 신고 가능
  • EDI 신고 : 사업장에서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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