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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wonderful_mama 2023. 9. 4.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가 실직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불안감 감소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신청자격 및 조건을 갖춘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지킬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글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 및 지원 조건과 제한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_실업크레딧

 

(1) 실업크레딧이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 본인이 25%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부담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지원기간 및 지원 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
  • 인정 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연금보험료 예시>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 : 100만 원
▶ 인정소득은 500,000원(평균급여의 50%) x 연금보험 보험료율 9% = 45,000원
▶ 실업크레딧으로 75% 정부 지원, 가입자 부담해야 할 금액(25%)은 45,000원 x 25% = 11,250원 

 

(3) 신청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재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시)
  •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음

 

 

(4)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5)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신청기간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자마다 상이)
  •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문의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개인인증 버튼을 선택하여 개인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③ 신고/신청 항목 중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구직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고, 지원요건과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세요. 한 해 평균 50만 명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으며, 최대 지원 기간인 1년은 나눠서 쓸 수도 있고, 또한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은 중복(중복으로 가입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2배로 인정)으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받은 혜택을 변제해야 할 의무도 없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