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는데, 이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확대되는 혜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
(현황)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개선)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올해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3일 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다자녀 기준의 변경은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후의 분양 공고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① 소득·자산요건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혔던 3월 28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미성년 자녀 1명당 10%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는데, 2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시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고 합니다.
②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의 경우 주거지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
③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지금은 3인 가구가 면적 45㎡ 이상인 집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했으나,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동일한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1인 : ~35㎡ / 2인 : 30~40㎡ / 3인 : 40~50㎡ / 4인 이상 : 50㎡ ~
④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에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정부는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왔으나,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생기자 소득과 자산의 경우 입주 전보다 기준이 높아져도 되나, 자동차 가액은 안된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 완화
(1) 현행
① 지원대상
- 다자녀(3자녀 이상· 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면제·감면 중(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일몰 기한이 2024년에 도래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미포함)
② 감면사항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울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종류 및 정원에 따라 감면내용이 상이하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그 외에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
-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가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가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가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2) 개선
일몰도래(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
-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2자녀, 3자녀 이상), 감면율 한도 설정 등의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현행 : 문화시설(국립극장, 미술관 등) 할인 기준이 지자체의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
개선 : 다자녀 할인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증명서 등을 허용
- 국립극장 :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된 증빙 자료로 할인 혜택 제공(2023.9.1 이후 국립극장 기획공연부터 적용됨)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 누리집 내 할인혜택 안내 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서 "2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 수정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등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노약자 우선 창구 운영 검토
4)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현행 :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한부모·담임추천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개선 :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24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현행 : 다자녀가정은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양육공백) 확인, 대기가점 부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
개선 :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정부 지원 확대 검토
다자녀혜택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전기세 감면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아쉽다. 도시가스, 전기 요금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조심스러운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