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다자녀혜택기준1 이제는 2명도 다둥이!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완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되는데, 이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확대되는 혜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 (현황)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3자녀 기준 (개선)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 검토 올해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3..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