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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책정될까?

by wonderful_mama 2023. 7. 14.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매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매년 7월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용되는데,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2023_국민연금_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기준은 입사 및 복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하며, 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6월에 결과가 통지되어 매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원액은 매년 7월에 결정되어 다음 연도의 6월까지 적용)

 

소득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지?

 

 

기준소득월액 계산하기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 수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4.5%씩 부담)

 

 

 

2023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과 결정방법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적용기간 2022.07.01. ~ 2023.06.30. 2023.07.01. ~ 2024.06.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① 2022년 적용 A값: 2,681,724원

② 2023년 적용 A값: 2,861,091원

③  A값 변동률: 1.067 (② ÷ ① = 1.0668...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현재 하한액(350,000원) * 1.067 = 370,000원 (만 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현재 상한액(5,530,000원) * 1.067 = 5,900,000원 (만 원 미만 반올림)

최근 5년간 변동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8% 3.5% 4.1% 5.6% 6.7%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590만 원(+37만 원)
하한액 35만 원 37만 원(+2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만 7,700원 53만 1,000원(+33,300원)
최저 3만 1,500원 3만 3,300원(+1,800원)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나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면 최대치 금액인 53만 1,000원을 소득이 37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최소 3만 3,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변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3월 말 시행)

전년에 대비하여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도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3년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되는데 이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