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급여수급권 확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40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는 5억 2000만 원으로 1300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8월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선 방향'으로 국민연금크레딧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1)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친양자, 입양자 등이 포함)
2)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추가 인정 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은 두 명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며, 둘째 자녀의 경우 12개월 추가로 인정, 3명의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자녀마다 18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며, 현행법상 출산크레딧의 재원은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 19조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국고 30%, 국민연금기금 70%)
출산크레딧 제도는 부모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가 합의가 있을 경우, 1인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고, 합의가 없을 경우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3명인 부부의 출산크레딧 혜택 사례>
남편 A : 국민연금 가입기간 130개월
부인 B : 국민연금 가입기간 90개월
A의 경우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웠고, B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B에게 전체 인정해 주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출산크레딧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가입기간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인만 65세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크레딧을 추가 인정받아 연금 금액이 더 많아 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출산크레딧을 인정받아 가입기간의 최소 요건인 10년을 채우게 된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되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최종 급여액은 해마다 급여액을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이때 출산크레딧이 부여된다면 두 자녀의 경우 1년 치 가입을 더한 것으로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날 경우, 연금 수급시점에 최소 3만 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며, 본격적인 연금 수급시점인 2040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화폐 가치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및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출산크레딧이 더욱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