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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by wonderful_mama 2023. 8. 23.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에 정점을 찍고, 7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저축금리가 기준 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되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인근 시세보다 낮은 새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분석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바뀐 제도의 혜택이 커지면서 청약통장은 일단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글에서는 대폭 강화된 주택청약저축의 혜택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주택청약저축_보유혜택_대폭강화

 

1) 금리 조정

① 청약저축

시중의 금리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의 금리를 2.1%에서 2.8%로 0.7%p 인상하였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에서 4.3%로 함께 인상되었다.(청약종합저축에 대비하여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함)

 

② 대출금리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0.3% p 상향될 예정이다.

예) 디딤돌 :2.15~3.0% →2.45~3.3%, 버팀목 : 1.8~2.4%→2.1%~2.7%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의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된다.

 

 

2) 금융·세제 지원

①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기준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 현행 :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 p
  • 개선 : 통장 가입기간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우대 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한다. 허나, 당해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② 세제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3년 말에서 25년 말로 2년 연장되었다.

 

 

3) 통장의 기능 강화

①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므로, 장기가입자가 우선시된다.

 

②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 중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3점이다.

 

③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다음의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