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꼭 챙겨두면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로 면허시험장에서 강사님이 알려주신 제도라 잊지 않고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위반이나 사고를 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관심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교통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서약기간(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유지 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신청 대상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장롱면허도 가능)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불가(미납금 납부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가능)
3) 혜택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0점씩 적립(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
-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
- 운전면허 정지 처분(면허 벌점 40점 이상)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범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사항
- 서약 실천기간 동안 교통사고 유발 혹은 교통법규를 위반 한 경우, 그다음 날 다시 서약 가능
- 해마다 신청하고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씩 누적(서약 횟수는 제한 없이 해마다 갱신 가능)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됨
4) 마일리지 점수 활용하기
-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본인 공제 신청 없을 시 정치처분 결정!)
5)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문의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182)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신청 방법
① 검색창에서 '경찰청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하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됩니다.
③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쳐 인증을 완료합니다.
④ 상단에 이름과 함께 로그인하셨습니다. 확인이 되면,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선택합니다.
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창이 뜨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신청버튼을 선택하면, 확인창이 뜹니다.
⑥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완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도 까다롭지 않고 신청 이후에 위반이나 사고가 나더라도 불이익이나 리스트가 따르지 않으므로 일단 신청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혹시나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면허 취소의 위기가 왔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줄 수도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얼른 신청하시고,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