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총액 신고방법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매년 사업장가입자는 5월 말일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총액신고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 별로 전년도의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총액신고 1. 소득총액신고 과정 4월 :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5월 : 소득총액 신고 안내 및 소득총액 신고서 발송, 소득총액신고(사업장) 6월 :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 7월 1일 :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보험료에 적용(=정기결정) 2.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대상 : 2022.12.01 이전부터 사업장 근무 중인 가입자(세무서에서 원천징수지급조서 신고한 근로자는 제외) 목적 :..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